실비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보험금 계산 방법, 자기부담금 구조, 실제 예시까지
핵심 공식: 보험금 = (급여 본인부담금 × 80~90%) + (비급여 × 70~80%) — 통원 공제금. 세대별·특약별로 비율이 다릅니다.
① 실비보험금 기본 계산 구조
실비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.
📌 보험금 = 급여 보험금 + 비급여 보험금
급여 보험금 = 급여 본인부담금 × 80~90%
비급여 보험금 = 비급여 총액 × 70~80% (세대별 상이)
급여 보험금 = 급여 본인부담금 × 80~90%
비급여 보험금 = 비급여 총액 × 70~80% (세대별 상이)
② 통원(외래) 공제금액
통원 청구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1회당 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.
| 의료기관 | 공제금액 (1·2세대) | 공제금액 (3·4세대) |
|---|---|---|
| 의원 | 1만 원 | 1만 원 |
| 병원·한방병원 | 1.5만 원 | 1.5만 원 |
| 종합병원 | 2만 원 | 2만 원 |
| 상급종합병원 | 3만 원 | 3만 원 |
③ 실제 계산 예시
예시 1: 의원에서 외래 진료 — 총 3만 원 (급여만)
급여 본인부담금 3만 원 → 공제금 1만 원 차감 → 잔액 2만 원 × 80% = 보험금 1만 6천 원
급여 본인부담금 3만 원 → 공제금 1만 원 차감 → 잔액 2만 원 × 80% = 보험금 1만 6천 원
예시 2: 종합병원 외래 + 비급여 MRI — 급여 5만 원 + 비급여 MRI 40만 원 (3세대)
급여: (5만 - 2만 공제) × 80% = 2.4만 원
비급여: 40만 × 70% = 28만 원
보험금 합계 약 30.4만 원
급여: (5만 - 2만 공제) × 80% = 2.4만 원
비급여: 40만 × 70% = 28만 원
보험금 합계 약 30.4만 원
💡 팁: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대부분 ① 통원 공제금 ② 비급여 자기부담 ③ 보장 제외 항목 때문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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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기본 공식은 [보험금 = 보장 의료비 - 자기부담금]입니다.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의 80~90%, 비급여는 60~70%가 돌아옵니다(세대별 상이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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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(통원) 1회당 공제금이 있습니다. 의원급 1만 원, 병원급 1.5만 원, 종합병원 2만 원, 상급종합병원 3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의 80~90%를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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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의 경우 급여 총 본인부담금의 80%(10% 자기부담), 비급여는 70~80%가 지급됩니다. 세대별·특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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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이유: ①자기부담금 공제 ②통원 공제금액 ③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률 ④연간 한도 초과 ⑤보장 제외 항목(미용, 치과 일부 등) 포함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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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기준일: 2026년 8월 | 출처: 금융감독원 보험정보포털, 각 보험사 약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