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진료비 입력

ℹ️ 계산 기준 안내

구분공제금 (자기부담)
외래 – 의원 (1차)1만원 (1·2세대) / 1만원+본인부담 10% (3·4세대)
외래 – 병원 (2차)1.5만원 (1·2세대) / 1.5만원+10% (3·4세대)
외래 – 종합병원 (3차)2만원 (1·2세대) / 2만원+10% (3·4세대)
입원없음 (1세대) / 10% (2·3·4세대)

* 실제 청구액은 보험약관·세대·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