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내시경·대장내시경·소화기 질환 실비청구 방법 2026
소화기 질환 실비청구
정보 기준일: 2026년 10월
핵심 답변: 증상 있는 위·대장내시경은 실비 가능,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은 불가.
급여 → 실비 가능
비급여 → 실비 불가
급여 → 실비 가능
급여 → 실비 가능
급여 → 실비 가능
비급여 → 실비 불가
① 소화기 질환별 실비 청구 가능 여부
| 질환/검사 | 상병코드 | 실비 청구 |
|---|---|---|
| 위염 | K29 | 가능 |
| 역류성식도염 | K21 | 가능 |
| 소화성궤양 | K25~K27 | 가능 |
| 대장 폴립 제거 | K63/Q85 | 가능 |
| 과민성장증후군 | K58 | 가능 |
| 크론병·궤양성대장염 | K50·K51 | 가능 |
| 건강검진 내시경 | N/A | 불가(비급여) |
💡 참고: 내시경 검사는 '증상이 있어 받은 검사'인지, '건강검진 목적 검사'인지가 실비 청구 여부를 가릅니다. 진료 기록에 주호소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② 대장내시경 폴립 제거 실비청구 방법
- 내시경 전처치 및 검사
대장내시경 시행 후 폴립 발견 시 즉시 제거하거나 별도 예약합니다.
- 수술(시술) 확인서 수령
폴립 제거 후 수술 확인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. 수술 코드 확인이 중요합니다.
- 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 준비
시술 당일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수령합니다.
- 보험사 청구
서류를 보험사 앱으로 제출합니다. 수술이 포함된 경우 수술 확인서를 추가 첨부하면 심사가 빠릅니다.
③ 소화기 실비 청구 자주 거절 사례
- 건강검진으로 분류증상 없이 받은 위·대장내시경은 보험사가 건강검진으로 분류해 거절합니다. 증상이 있었음을 진료기록에 남겨두세요.
- 비급여 식이 관련 처방소화효소제나 유산균 등 비급여 보조 제품은 실비 대상이 아닙니다.
- 청구 기한 초과소화기 치료는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치료가 끝난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증상(소화불량, 속쓰림, 복통 등)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받은 위내시경은 급여 적용 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 건강검진 목적 위내시경은 비급여로 실비 청구 불가합니다.
- 위염(K29), 역류성식도염(K21) 진단 후 치료는 급여 적용이 되며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
- 대장 폴립 제거(내시경적 점막절제술)는 급여 항목으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 세부내역서에 수술 코드가 기재됩니다.
- 증상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복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후 실비 가능합니다.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초음파는 비급여로 실비 불가입니다.
- 과민성장증후군(K58)은 질병 코드가 있어 치료 시 급여 적용 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증상(소화불량, 속쓰림, 복통 등)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받은 위내시경은 급여 적용 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 건강검진 목적 위내시경은 비급여로 실비 청구 불가합니다.
- 위염(K29), 역류성식도염(K21) 진단 후 치료는 급여 적용이 되며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
- 대장 폴립 제거(내시경적 점막절제술)는 급여 항목으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 세부내역서에 수술 코드가 기재됩니다.
- 증상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복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후 실비 가능합니다.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초음파는 비급여로 실비 불가입니다.
- 과민성장증후군(K58)은 질병 코드가 있어 치료 시 급여 적용 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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